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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인공눈물은 크게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며, 외인성 질환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에만 (점안제의) 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심평원은 이같은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비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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