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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828181331625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낸 자료가 신뢰관계 파탄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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