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자신의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유튜버 유정호(30)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씨는 구독자 1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강제규 연출 ‘1947 보스톤‘ 메인 포스터 ...

[0]

바르셀로나 VS 비야레알 MOTM : 라민 야...

[0]

리버풀,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영입

[0]

김이나 당황시킨 하트시그널 메기남의 멘트

[0]

미소가 아름다운 알바생

[0]

구독자 상대 100억 사기’ 유튜버 유정호 씨...

[0]

서울시 백수 여성에게 90만원 지급

[0]

지식인에 올라와있는 비행기vs택시 공짜 대결

[0]

주호민 작가 3차 공판 오늘 진행예정

[0]

사진 작가들이 말하는 바디프로필

[0]

성범죄 혐의 긴급체포 40대 남성, 경찰 호송...

[0]

젊을때 섹스 많이 못해본 애들이 제일 불쌍함

[0]

웹툰작가 조석, "개그만화" 복귀

[0]

미국 입양아에서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여자 ㅎ...

[0]

와이프 잘만나서 행복하다는 연예인

[0]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평점 및 한줄...

[0]

해리 케인 오늘자 스탯

[0]

자신의 직업 나쁘게 말하기

[0]

웹툰 작가 : 유튜브 말고 만화계로 와라

[0]

스타필드 유저번역자 92명 합격

[0]

logo
제휴문의문의/신고
instagram
youtube
kakaotal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