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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전날 B씨를 추궁해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용서를 구한 B씨와 같이 지내기로 했지만, 잠든 B씨를 보고 딸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남편)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하면서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딸은 법정에서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다”며 “20년 가까이 (저를) 키우시면서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거보고 너무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기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지혜(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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