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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 한 6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18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은 이를 수령하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 차량에서 피해 아동 B(12)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통통하고 예쁘다”며 B양의 손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며칠 뒤에는 “다리에 털이 많다”며 B양의 다리를 만지고 쓰다듬는 등의 추행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같은 달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추행 후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며 “원장한테 말하면 내가 잘리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강요해 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B양은 20일 이상 혼자서 범행을 감내하다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털어놓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악몽을 꾸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도 “A씨가 같은 날에만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20일 이상 5회에 걸쳐 추행해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도 아니다”라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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