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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에 따라 세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일반 카페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으로 분류돼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면 증여세만 약 6억 원이 넘는데요. 

이 부동산을 베이커리 카페로 전환해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가업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금이 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가 부자들의 우회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편법 상속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국세청은 조만간 대형 베이커리의 실제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면적 100평이 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4년 말 27개에서 2024년 말 137개로, 10년 만에 약 5배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증가 폭이 더 큰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8개 늘었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무려 92개 증가했습니다.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배경에는 2019년에 시작된 관련 제도완화 움직임이 있는데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사후관리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87223?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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