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93280?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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