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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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