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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히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 일부를 개정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75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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