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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7일 기준 국회 청원 요건인 5만 동의를 넘기며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을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밝히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일률적인 금지는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 마감일은 오는 13일이지만 이날 오후 4시 13분 기준 동의자는 5만4564명으로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34030?iid=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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