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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면 절대 돌려주려고 연락해서 안 된다. 선의로 되돌려주려고 하다 되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묶기’를 노려 통장을 지급 정지 시킨 뒤 되려 지급 정지 해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1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급됐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본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나 매년 악용하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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