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472664239458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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