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4726642394584&mediaCodeNo=257&OutLnkChk=Y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트 추세전환의 초입??

[0]

코인은 감으로 하는 거 아니야

[0]

비트코인, 1억3800만원대 횡보

[0]

모두들 화이팅

[0]

코인 추천받아요

[0]

무빙 살벌

[0]

비트코인 9만2000달러대

[0]

진짜 답답하네

[0]

알트는 왜 사는거??????????

[0]

1년 4개월만에 복귀

[0]

최근 몇일동안 계속 올랐는데

[0]

외환 딜링룸에 코인 시세가

[0]

“비트코인 제쳤다”

[0]

한국 +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앞으로 6...

[0]

지금 코인

[0]

교보생명, 조각투자 이어 스테이블코인도 진출

[0]

비트코인 반등… 1억3500만원대 회복

[0]

8억대 코인 사기 경찰관 실형

[0]

불법 스테이블코인 매매 성행

[0]

트럼프 아들들이 투자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주가...

[0]

logo
제휴문의문의/신고
instagram
youtube
kakaotal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