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 40대 남편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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