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원이 개입된 코인·주식 투자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폭력 조직원 5명 등 총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조직원 5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140명 중 73명은 범죄 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 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시흥시, 경기 고양시 등 인천·경기 지역에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면서 코인·주식 투자 명목으로 254명에게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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