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OgNepmb5kVk
그렇습니다. 어제(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맞춤형 공제 감면 안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미리보기' 서비스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보험료, 기부금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남은 두 달 예상 지출만 입력하면 환급액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얼마나 차이 날지, 이런 시뮬레이션도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급여와 세금 변화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어 내 세금 흐름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공제 안내'도 직접 보냅니다.
월세를 내지만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일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홈택스에서 실시간 환급액 계산 가능
(1~9월 지출 자동 불러오기 + 남은 두 달 예상 입력)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절세 효과 즉시 비교
맞춤형 공제 안내 52만 명에게 카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
자녀 세액공제 인상
1명 25만 → 2명 30만 → 3명 이상 40만 원
무주택 부부 청약저축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둘 다 혜택
(300만 원 한도 내 18만 원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재난지역 기부 시 30% 공제, 최대 2천만 원
카드 포인트 기부도 인정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예: 연봉 5천만 원 → 1,2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혜택)
이미 기준 넘겼다면 →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의료비·기부금은 12월 말 전에 결제해야 인정
연금저축(500만)+IRP(400만)=900만 원까지 → 최대 115만 원 공제
청년형 장기펀드(19~34세):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36만 원 공제
체크카드 + 기부금 + 연금저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훨씬 더 두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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