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는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수홍씨는 고소장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 "이후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다.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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