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nrVpRFmqQ4
정부가 2년 전부터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여러 혜택을 늘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여전히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대다수의 다자녀 가구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에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박 모 씨.
다자녀 가구인 만큼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봤지만,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박 모 씨 : "이름만 다자녀라고 해놓고 사실 혜택이 없으면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농담으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아기 낳을 것을 그랬나 보다…."]
세종시 출생 장려 조례에는 박 씨처럼 자녀 2명 둔 가정부터 다자녀 가구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실제로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은 2명이 아닌 3명부터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초등입학지원금 20만 원과 매월 2천 원 감면해 주는 상수도 요금 지원도 자녀가 3명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반면 계룡시 등 인접 지자체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전시도 둘째 자녀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다자녀 가구 수는 3만 천 400가구.
이 가운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전체의 83%인 2만 6,100가구에 달합니다.
수도요금 감면과 입학지원금을 두 자녀까지 확대하면 연간 10억 원 정도가 더 들게 돼 세종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큽니다.
[김경숙/세종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팀장 :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인구 비율이 좀 높아서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하지만 2자녀 가구에마저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로 젊은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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