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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로 찌를 듯이 겁을 준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B군(13)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먼저 찌를까? 아니면 네가 나 먼저 찌를까"라며 흉기로 탁자를 수차례 내리찍고, 멱살을 잡고 B군의 목 부위에 흉기를 약 10초간 들이대면서 찌를 것처럼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사실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자녀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는 훈계 방식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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