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fKjV9WY36aI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덮쳐,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속보'로 전합니다.
과실치사죄인데 벌금 10만원으로 끝?그냥 킥보드 없에주세요 제발........
사람죽였는데..몇만원내고 몇달감옥갔다가 오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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