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주범 A(4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911720006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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