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호민이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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