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 버스에 오르기 전 마시던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다가 150파운드(약 2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지방의회는 재검토 끝에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큐 지역에 거주하는 부르쿠 예실유르트는 지난 10일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출근길에 단속 공무원 3명에게 쓰레기 투기로 적발됐다.
예실유르트는 “당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남은 커피를 정말 조금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스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던 것뿐이며,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단속 공무원들은 예실유르트를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보호법(EPA) 제33조 위반으로 적발했다.
예실유르트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까지 되자 ‘벌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단속 당시 요원들의 보디캠 영상을 확인한 뒤 상황을 재검토했다. 이어 의회는 22일 과태료 고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5214?ntype=RANKING
[0]
[0]
[0]
[0]
[2]
[1]

[0]
[0]
[0]
[0]
[0]
[1]
[0]
[1]
[0]
[0]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