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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성적 충동을 느끼고 대낮 부산에서 10대 여고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사하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인 B(10대) 양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도피하다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B 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어떤 추악한 범죄자도 풀어주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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