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4시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B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버너에 끓고 있던 국물 요리가 B 씨에게 쏟아져 B 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0]
[0]
[2]
[1]

[0]
[0]
[0]
[0]
[0]
[1]
[0]
[1]
[0]
[0]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