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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화폐 판매는 불허하고 증권사 등에 의한 판매는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 상품 규제안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전했다. 금융청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유출 위험도 있어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증권사 등은 이미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있어 경쟁의 평등 차원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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