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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여중생 A양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도 없는데다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나 18세 이상 취득 가능한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너무 많다. 전면 금지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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