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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동물들의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그 후에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입양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지속적으로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판결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양형이 결정됐었다.

1심 판결이 나자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2심에서 실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면서도 반성보다는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번 판결이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11마리 죽였는데 초범이니까 봐준다? 1심 집유 놀랍다...


2심판사는 그래도 제대로된 판사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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