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의 판단에 따라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전국 15-49세 남녀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인식 조사' 결과 여성의 44.6%, 남성의 44.1%가 "여성의 판단과 선택으로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여성 36.6%, 남성 34.3%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 응답자의 68.6%가 '임신 당사자인 여성'이라고 답했지만 남성은 41.2%에 그쳤다.
반면 여성과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24.3%, 남성 42.1%로 나타나 성별 인식 차를 보였다.
임신 주수별로 허용 가능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10주 이전'(30.9%)이 가장 많았고 '14주 이전'(24.1%), '언제라도 본인 요청 시'(20.2%) 순이었다.
여성은 '언제라도 본인 요청 시'(24%)를 꼽은 비율이 남성(8.8%)보다 크게 높았다.
또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 사용 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86.3%, 남성 72.5%로 나타났다.
의사의 시술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여성 63.6%, 남성 51.9%였다.
형법의 '낙태'와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대신 사용할 대체 용어로는 남녀 전체에서 '인공임신중절'(22.9%)이 가장 많이 선택됐고 이어 '임신중지'(14.9%), '임신중단'(13.2%) 순이었다.
'낙태'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피임을 하세요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0]
[3]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