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민 특검도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특검과 업체 대표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의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10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회사의 구매물류팀장과 팀장 모친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약 24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실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오 전 대표는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오다 회계법인에 적발되자 차명 보유분인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오 전 대표는 1, 2심 법정에서 “내 차명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계좌”라면서도 끝까지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은 법원에 소명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상장폐지 전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모두 처분했다”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민 특검이 이 회사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한 시기도 오 전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주요 투자자와 임원에게 주식을 팔고 떠날 기회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 특검이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민 특검은 2010년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며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른다고 주장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녹음파일”이라며 네오세미테크 관련 투자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019/132592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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