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물칸에 태운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항공사가 더 높은 ‘특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법원 요청으로 이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려견도 수하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현지 시각) 밝혔다. 항공사 측 불찰로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일반 수하물 분실에 적용되는 보상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사건 당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려던 승객은 이베리아항공을 이용하며 반려견을 화물칸에 위탁했다. 반려견의 크기와 몸무게가 항공사에서 정한 기내 탑승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후 운송용 케이지가 화물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개가 탈출했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승객은 스페인 현지 법원에 이베리아항공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000유로(약 826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베리아항공 측은 분실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승객 및 수하물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스페인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 개념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ECJ에 사건을 회부했다. ECJ는 항공사 손을 들어주며 승객이 체크인 당시 반려견에 대한 ‘특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추가 요금이 필요한 특별 신고는 손해 발생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CJ의 이번 판단은 어디까지나 권고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최종 선고는 사건을 재판 중인 스페인 법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일부 외신은 향후 유럽 내 항공사들이 비슷한 상황에 휘말릴 때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높은 배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4982?type=journalists
특별신고를 하지않았다는 것이 문제 왜 화물칸에 실어서 학대하나...
부디 강아지가 다른분한테서라도 무탈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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