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sbs.co.kr/article/20000265269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 지역이 대거 추가됐다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종류의 규제가 동원됐고 그 범위 또한 서울 전체를 넘어 경기도까지 커졌습니다.
이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우선, 역대 처음으로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정부가 오늘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마포·성동·광진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노도강까지 빠짐없이 묶입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과천, 광명, 분당과 용인 수지, 수원 영통까지 12개 지역이 지정됩니다.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합니다.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무주택자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LTV 60%에서 주담대가 불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됩니다.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효력이 5일 뒤인 20일부터 발생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런 고강도 대책의 의도가 뭘까요?
[기자]
정부가 직접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과거 규제지역 지정할 때는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지정 안 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토허제를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도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는 것이 방점인데요. 정부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를 먼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 이행 점검TF를 출범시켜서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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