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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14일 오전 10시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씨(6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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