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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는 한 70대 독거노인 A씨는 지난달 12년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장례비용 30만원이 부담돼 결국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사체를 담아 버려야만 했다.

"가족처럼 지내며 위로를 받고 행복을 나눴는데 눈감고 나니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해서 너무 미안하고 슬펐어요."

반려견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며 죄책감을 느꼈다는 A씨의 고백이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살펴보면 각 가정에서 자연사한 반려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며 땅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간과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였으나 죽음 이후엔 '폐기물' 취급을 받는 반려동물의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준다.

죽은 반려동물의 존엄을 보장해 줄 민간 장묘업체를 통한 반려동물 화장 비용은 사체 무게에 따라 평균 20만~5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봉안당 보관, 운구 서비스 등을 포함하면 10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비용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반려인들은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반려동물 장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화장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화장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취약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최대 20만원의 의료·장례비를 지원한다.

울산시 북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화장차를 도입해 각 가구에서 등록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1년간 무료 화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들의 지원 소식을 접한 여성 반려인 B씨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쓰레기처럼 처리하는 사회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전국의 더 많은 지자체들이 동참해야 하고, 비윤리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여론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나선 광주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동물복지 증진 차원에서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도록 수목장, 이동식 장례(화장)서비스 제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 유기견에 이어 최근 유기묘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김 모(61·나주 금계동)씨는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이제라도 마지막 길 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주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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