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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식용유를 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랫집 B(54) 씨가 항의하러 오자 흉기인 톱을 든 채 문을 열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 씨는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B 씨에게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B 씨와 같이 살던 C(51) 씨에게도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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