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가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해당 재판부에 판사를 증원하는 등 화력을 보태고 있지만 수백 명 규모의 증인신문과 잇단 변호인들의 지연 전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같은 외부 변수 탓에 연내 심리 종료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총 3개의 내란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재판이 주 1회 이상 진행되고 1주에 내란 혐의 재판만 약 3~4회 열린다. 내란 재판은 현재까지 총 64회 열렸고 12월까지 110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오는 12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심리가 끝나고 이르면 내년 1월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재판 진행 속 변수 탓에 12월 종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내란 재판은 증인이 많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 전 장관 등 사건에 신청한 증인만 각각 100여 명이고, 조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에 수십 명 규모다. 피고인 측에서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전술도 속도에 영향을 준다. 재판부는 향후 세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지만 세 사건의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다. 특히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변호인들의 강한 반발로 증인신문이 지연돼 예정된 신문을 하루 안에 마치지 못하는가 하면 출석한 증인이 증언대에 서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잦다. 급기야 지난달 18일에는 김 전 장관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 외적 변수도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여기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은 지난달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법원은 지난 2월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했다. 보통 형사항소부에만 두는 재판연구원 1명도 추가로 배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했다.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배치된 법관은 일반 사건을 전담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내 판사 증원이 내란 재판 진향을 원활하게 만드는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방법을 꾸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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