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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영 중인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심주거시설’ 제도가 시설 수 부족과 짧은 거주 기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운영·지원 체계도 실효성이 떨어지다보니 안심주거시설이 단기 대피소 역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선 거주 기간 연장과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근본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일 도에 따르면 안심주거시설은 안전숙소, 긴급주거, 임대주택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안전숙소는 위급 상황에서 단기간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정원 16명 규모로 최대 5일간 머물 수 있다. 긴급주거는 정원 15명 규모로 최대 30일 이용이 가능하며, 임대주택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정원 13명에 기본 3개월 거주가 보장된다. 세 유형 모두 필요 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안심주거시설은 안전숙소 8개소(정원 16명), 긴급주거 6개소(정원 15명), 임대주택형 4개소(정원 13명) 등 총 18개소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 인원도 44명 수준으로, 도내 피해 발생 규모와 잠재적 수요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기지역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해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은 1만8천9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 기반 범죄가 9천843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신변보호 요청 10건 중 5건 이상이 관계 기반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의 지원은 긴급 임시 거처 제공에 머무는 데다 체류 시설은 부족하고, 퇴소 이후 연계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퇴소 뒤에는 이사비와 중개료 등 최대 100만원, 1박당 최대 7만원(최대 7일)의 숙박비, 식사비와 생활용품 등 지원과 법률·의료·심리 상담 같은 연계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지만, 단발성에 그쳐 피해자의 지속적인 자립을 담보하기엔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여기에 퇴소자립지원금(성인 최대 500만원, 아동 포함 시 최대 750만원)과 직업훈련비(1인당 약 33만원) 지원도 마련돼 있지만, 실제 수혜자는 올해 6월 기준 각각 9명과 24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안심주거시설을 나온 뒤 안정적인 자립 생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갈 곳이 없거나 생활 기반이 무너진 채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원에서 남편의 상습 폭력을 피해 긴급주거에 몸을 의탁했던 40대 A씨는 퇴소 이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한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올해 의정부에서 교제폭력을 피해 임대형 안심주거에 입소한 20대 B씨도 3개월 거주 기간이 끝나자 원래 살던 동네로 복귀했고, 가해자와 마주쳐야 했다.

고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단기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권역별로 균형 있게 시설을 확대·배치하고 자립 기반 체계 마련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퇴소 이후에도 주거·상담·고용이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주거 기간이 불안정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특성에 맞는 주거·상담·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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