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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를 넘는 반중집회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천절 집회에서 '공산당 아웃', '노 차이나' 등 혐중구호를 외치면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보수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내일(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 흥인지문에 집결해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한 뒤, 서십자각과 동십자각 사이에서 본집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보수단체 측에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차이나 아웃' 등의 혐중구호를 외치면 본집회 장소인 광화문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적출을 멈춰라"라는 표현이나, 공산당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롭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반중집회에 대해 혐오표현을 조건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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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중구호 외치면 집회 제한"…보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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