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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9천2백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혐의로 베트남인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3년 동안 가격 변화가 적은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7만8천여 차례에 걸쳐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환치기 수법은 합법적인 환전 없이, 돈을 코인으로 바꿔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합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가 베트남에 화장품이나 의료용품을 수출한 뒤 8천430억 원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흘러간 자금 770억 원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만큼 도박과 마약 등 범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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