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은행 종사자들과 시장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95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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