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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N2G4I1X0V2R8I1W6Z5G5B3V2E2D1X9

ㅁ 한줄 요약:
(1) 기본공제 1억으로 상향, (2) 이월결손금 10년간 인정, (3) 반기별 원천징수 폐기하고 연말 확정신고로 변경


ㅁ 주요 내용:
한편,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하며,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함.

특히,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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