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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적의 100일 코인투자학습' 강의를 맡은 인천 쿨가이입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고자 한다면 코인 자체가 주식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코인이 무엇인지 종류도 많고 뭘 사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인투자를 100일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자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자리잡으면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및 금융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 세금의 기본 개념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각국의 세율과 과세 기준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암호화폐는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란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을 10,000달러에 매수하고, 15,000달러에 매도하여 5,000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 5,0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소득세(Income Tax)란 암호화폐의 채굴,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등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 일반 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래세(Transfer Tax)는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전하거나 특정 거래소에서 인출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세와 유사합니다.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소득세가 현재 유예중입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만약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기본 공제 후 22%에 해당하는 21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재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의 경우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세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인 민주당에선 현재 정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유예냐 강행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8.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여기서 기축가상자산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것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가장 중요한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세율 : 20%

세금의 신고방법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유예중인 가상자산 과세 및 금투세 폐지가 하루라도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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