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린가드를 오는 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7일 채택했다.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위ㅇ곤 더ㅇㅇㅇㅇ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린가드가 상암 잔디에 대해 지적했던 만큼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서울시가 수익을 많이 냈으면서도 축구장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가드가 실제 국감장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v.daum.net/v/20241008141949555
이건 또 뭔 경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