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사례가 엄청많네 ㄷㄷㄷ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이 2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680억 1100만 원이다. 그러나 수납액은 79억 7800만 원에
불과해 수납률은 11.7%에 그쳤다.
재정거래들 하다가 잘못 되면 큰일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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