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 세무조사건수를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세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민생침해, 신종탈세 등의 악의적 탈세에 조사 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강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취약계층을 거짓·과장된 사실로 유인해 서민 생계 자금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
⚫유튜버 광고·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 신종 탈세에 대해서도 검증 강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관행적 신고 누락 등도 중점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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