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코인)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아프리카TV(현 SOOP)의 별풍선을 구매한 횡령 혐의도 있었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처음부터 코인을 발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9건의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거 누구지 ㄷㄷㄷ 15년이네 ㄷㄷ
기사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30120628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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