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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도덕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 진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풀고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적어도 11명의 피해자 중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접수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2017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동영상 모드로 켜놓고 화장실 변기통에 설치해 12회에 걸쳐 피해자 동의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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