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세무 당국이 빗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빗썸은
2014~2016년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을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했다가 2017년 일정 기간
재고자산을 취득한 원가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눠 평균을 구하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했다. 당국은 빗썸이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해
이익을 과소신고했다며 법인세 1억8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불복 과정을 거쳐 1억3000만원가량으로 줄었다.
와 빗썸 승리했네 ㄷㄷㄷ 가상자산에 훈풍좀 불려나
기사보러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3291?sid=00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