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8일부터 전 증권사에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증권사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하루 거래 한도가 설정되는 제도입니다.
창구거래는 300만 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 제한됩니다.
대상은 IRP와 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이며, 한도를 풀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비대면 기준으로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제도는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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