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14시간 가량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옷을 벗겨 나체 사진을 찍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씨(50대)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그는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오피스텔에서 탈출해 1층에서 우연히 만난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집안에서 발견된 찢어진 옷과 A씨 휴대폰 안에 있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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