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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감사는 단순히 홍 감독 선임 절차뿐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모두 아우른다.

대한축구협회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였지만 올해부터는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전에는 문체부가 정부 공적 자금 투입에 한해서만 관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감사의 '시간적 범위'는 유관 단체 지정 시기와 무관해,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문체부 대변인은 "감사에는 예산 집행 현황과 그동안 협회가 결정했던 전반적인 사안이 다 포함된다"면서 "홍 감독 선임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승부조작 연루자 사면 사건 등 특정 사안을 지정해서 더 다루는 것도 아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다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감한 청년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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